배달 우유 가격 기습 인상, 추가비용 내야할까?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받기로 계약된 기간 중 본사정책으로 우유 값이 상승했다면 소비자는 달라진 가격을 지불해야 할까?
답은 NO다. 계약 당시 가격 인상에 대해 업체 측과 소비자 간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
29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사는 김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1년 전 N유업의 가정배달 대리점을 통해 2년 간 750원 상당의 우유(200ml)를 배송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낙농가의 원유값 인상으로 우유업체들이 줄줄이 우유 가격을 올리며 자신이 배송받기로 한 우유 역시 100원가량 오르게 됐다는 대리점의 통보를 받았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그가 대리점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항의하자, 계약 당시 사은품으로 받았던 스팀 청소기의 가격인 6만원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황당해진 김 씨는 “계약은 750원으로 해놓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냐”며 “위약금 없이 해지시켜주거나,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N유업 관계자는 “가격은 판매자자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부분이므로 계약 당시 별도로 가격 인상이 불가하다는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 소비자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소비자 요청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계약 당시 가격 인상에 대해 업체 측과 소비자 간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 기간 중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약속된 가격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서로 측과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