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무상AS~" 판매원 큰소리 믿었다가 '망했어'
제품 판매를 위해 규정을 넘어서는 장기간의 수리서비스를 광고한 판매원의 구두상 약속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 수리용부품의 보유기한은 최장 7년.
제조사 측 판매원이 판매에 급급해 규정보다 긴 수리서비스 기간을 안내했더라도 제품이나 계약서 상에 별도의 명시사항이 남아있지 않다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요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강원 태백시 하사미동 거주 김 모(여.32세)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
29일 김 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지난 2002년 한 S의료기기제조사의 제조공장에서 개당 205만원짜리 전위치료기를 한꺼번에 3개나 구입했다.
전위치료기란 전기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인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치료기.
구입 당시 제품 판매원이 구두로 “20년간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촉활동을 벌였고 김 씨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AS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입을 결정했다고.
그리고 9년 후인 지난 23일 전위치료기 한 개가 고장나자 김 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제조사 측에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생산라인이 최신식으로 바뀌면서 수리할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니 폐기해야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판매원이 분명 20년간 수리서비스를 안내했었다”며 “사용한지 9년인데 약속받았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우선 판매원의 잘못된 안내로 불편을 겪게 해 사과한다”며 “하지만 20년간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사의 방침이 아니다”고 정정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1992년부터 생산이 시작돼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면서 수리서비스도 중지됐다”며 “소비자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김 씨에게는 '20년에 달하는 수리서비스를 보증 받았다'고 주장할만한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결국 수리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