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여성환자 마취 후 상습 강간

2007-06-26     뉴스관리자
경남 통영경찰서는 26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의사 A(41)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통영시내 개인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 6월 중순까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나 장이 나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이 여성들에게 다시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현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