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남 ELW 무죄에도 증권계 '사면초가'

2011-11-29     김문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 특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증권업계가 안도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시스템과 거래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장들에 대한  선고방향을 예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증권사간 ELW 부당거래 의혹 첫 공방 대상이었던 노정남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장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이번 선고결과가 다른 증권사 사장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이란  기대때문이다.

현재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했다가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증권사 사장은 무려 11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권사별로 ELW시스템과 스캘퍼의 거래방식, 사실관계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모두 노정남 사장처럼 무죄판결을 받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형사 25부의 한창훈 재판장은 "사건별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대신증권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심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다른 증권사 사장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과 같은 회사 김 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용서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법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벌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은 ELW 시장 구조 때문이며, 스캘퍼로 개인이 손해본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 것.

앞서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은 ELW 거래 특성상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노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전무에게 징역 2년형을 가각 구형했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며 검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금융당국의 정책적, 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사후 조취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대신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한데 대한 고객들의 심판은 냉정하고도 엄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이 증권사에 등을 돌리는 것이 더 큰 단죄가 될 것이라는 게 각계의 지적이다.

한편, 이트레이드증권과 현대증권의 ELW 불공정거래 관련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