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 90여개 건설사 무더기 징계 처분

2011-11-29     유성용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ㆍ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포함해 85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최근 건설업체의 소명 등을 거쳐 이번에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중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긴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또 최저가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들 업체보다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위서류 제출 업체는 최대 1년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이달 29~30일중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부정당 업체와 처분 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LH, 도로공사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곧바로 제재 수위를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2개 건설사를 허위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 최근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았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곳의 건설사가 단독 혹은 복수의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