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G마켓 판매자 때문에 '먹튀' 불안 떨어

2011-12-02     이성희기자

유명 오픈마켓 판매자가 반품한 상품의 환불을 질질 끌고 연락마저 두절돼 소비자가 먹튀 피해가 아닌지 20여일간 불안에 떨었다.

 2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에 사는 한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초 G마켓에서 태블릿 PC를 21만 원대에 구입했다.

저렴한 가격과 상품평이 마음에 들어 구입한 상품이었지만 기대는 곧 후회로 바뀌고 말았다. 배송된 태블릿 PC의 액정이 깨져 있었던 것.

깜짝 놀란 한 씨가 곧바로 업체 측으로 반품을 요청하고 물건을 보냈지만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혹시나싶어 관련 제품을 인터넷을 검색해 본 한 씨는 동일한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 자신과 비슷한 '배송 중 파손'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불안감이 더 커졌다고.

수차례 연락 끝에 환불 날짜까지 확정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판매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는 것이 한 씨의 설명.

이 과정에서 G마켓마저 취소사유를 제품 파손이 아닌 '구매자에 의한 취소'로 기재해 엉뚱한 부담금까지 가중시켜 한 씨를 기막히게 만들었다.


한 씨는 “물건을 받자마자 액정이 깨진 상태로 와 황당했는데 환불도 안되고 연락까지 끊어져 혹시 먹튀에 당한 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확인결과 택배사의 배송과정 중 액정파손이 발생했으며 판매자도 택배사에 사고처리 요청을 하다 보니 환불이 지연된 것 같다”며 “죄송하게 생각하며 24일 최종 환불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