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해지 후 요금 계속 인출, 통장확인 안했더라면?
통신사와의 계약해지 후에도 계속 이용 금액을 납부하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일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 박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중순 이사를 했다.
SK브로드밴드 가입자였던 박 씨는 이사 예정 지역 아파트에 인터넷 서비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사 전에 SK브로드밴드와의 계약 해지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우연히 통장정리를 하던 박 씨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의 통신 요금이 매달 부당 징수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총 13~14만원 가량의 금액이었다.
박 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해지신청 서류가 분실돼 서류상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과 함께 납부 금액 환불에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2주 후 박 씨에게 전해진 소식은 환불이 아닌 '해지서류 불충분으로 서류 심사에서 불합격됐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강력하게 항의했고, 곧 담당 팀장으로부터 분실된 해지서류를 찾았으니 2주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약속한 2주를 훌쩍 넘긴 11월 말 현재까지 박 씨는 어떠한 연락이나 환불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해지서류는 웹팩스로 관리되는 데 당시 상담사의 실수로 고객번호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서류 확인이 지연 및 누락됐다"며 "이후 기존 상담이력 및 발신팩스번호 등을 통해 서류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며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환불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환불 요청 해당 월에 당사 전산 시스템 교체 작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업무 지연이 있었다"며 "현재는 환불처리에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