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견적은 4성급 호텔, 입금하자 리조트 안내
4성급 호텔로 견적을 냈던 여행사가 여행비를 입금 받은 뒤 일방적으로 3성급 리조트로 숙소를 변경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취재 결과, 문제의 여행사는 정식 등록업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거주 성 모(여.35세)씨의 사연을 살펴보자.
1일 성 씨에 따르면 그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S여행사를 통해 11월 10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푸켓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성인 6명과 어린이 5명의 여행경비로 총 1천385만원을 지불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행사 대표와 직접 견적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확정서만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보통 1~2주 전에 확정서를 보내는 다른 여행사와 달리 여행 하루 전 확정서를 받은 성 씨는 내용확인 후 깜짝 놀랐다. 견적서 상에는 숙소가 분명 4성급 호텔이었지만 확정서에는 3성급 리조트로 바뀌어 있었던 것.
놀란 성 씨가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여행사 관계자는 “다 알고 있을 줄 알았다”며 얼버무렸다.
부당함을 느낀 성 씨는 등급이 다른 객실 간 차액을 고려해 30만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행사 측은 이마저 외면했다. 이 과정에서 성 씨와 여행사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심하게 다퉜다고.
이에 대해 여행사 대표는 “친분을 통해 단독으로 여행프로그램을 짜서 계획했다”며 “가족 중 1명이 워터파크를 이용하고 싶다며 그 대신 호텔 등급이 좀 낮아져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막말이 오고갔다”며 “3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감정이 너무 상해 중재에 응할 뜻이 없다”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견적서 상에 여행 3일차부터 3일간 이용하도록 되어있던 워터파크가 확정서에는 오히려 이용기간이 하루 줄어 여행사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여행사 대표는 여행업 등록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여행업 등록업자로 기록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