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반복 고장 예상되니 새로 사라고?"
2011-12-01 박윤아 기자
제조사 측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원만히 합의할 것을 약속했다.
1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거주 권 모(여.4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5년 위니아만도의 김치냉장고 딤채(de-1857dgg)를 70만원대에 구입했다.
사용 5년차 되던 지난해 7월, 권 씨는 냉매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컴프레셔(냉매압축기) 부품을 15만원의 수리비를 주고 교체했다. 품질보증기간인 1년을 넘긴 터라 유상수리를 받았다고.
수리한지 1년이 지난 최근 또 다시 같은 고장이 발생했고 제조사 측 엔지니어는 “냉매 가스가 새기 때문에 컴프레셔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고장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스가 샐 경우 냉매를 압축하는 컴프레셔의 과부하로 다시 고장이 발생하게 되니 18만원을 내고 수리하기 보다 새 제품을 사는 게 낫다는 안내가 이어졌다.
권 씨는 “컴프레셔 과부하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수리 1년 만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데가 가스가 새는 거라면 제품 이상 아니냐”며 "고작 6년 사용하고 새 제품을 다시 사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피해구제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해 소비자와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장 수리가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