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는 유명 편의점 식품...어떻게 믿고 먹어?
유통기한 한달 넘은 식품 버젓이 판매...재고관리 안돼 불신 자초
유명 편의점들의 식품 유통기한 관리가 허술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들이 버젓이 판매돼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는 것.
한 술 더떠 문제의 매장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을 마치 블랙컨슈머인양 대응해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세븐일레븐, 유통기한 한 달 넘긴 물냉면 팔고 "환불해 줄께~"
1일 광주 남구 방림동에 사는 남 모(남.27세)씨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냉면의 유통기한을 확인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남 씨는 지난 11월 21일 여자 친구와 함께 야식을 먹으려고 집근처 세븐일레븐에서 김밥, 라면 등 9천 원어치의 식품을 구입해 즉석에서 먹었다. 여자 친구와 음식을 한참 먹던 남 씨는 문득 구입한 물품 중 물냉면의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물에서 약품 처리한 듯한 냄새가 나는 것. 함께 먹은 여자 친구 역시 같은 맛을 느꼈고, 어디서 나온 제품인지 궁금했던 남 씨가 제품을 살펴보다 우연히 밑 부분에서 유통기한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물냉면의 유통기한이 2011년 7월 15일~10월 14일로 무려 한 달이 훌쩍 넘은 제품이었던 것.
깜짝 놀란 남 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들고 가자 매장 직원은 오히려 당당하게 “깜빡 잊고 물건을 못 뺐네요. 환불해드리면 되죠?”라며 미안한 기색 없이 응대해 남 씨의 화를 돋궜다.
남 씨는 “유명 편의점을 찾는 이유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한 달도 훨씬 넘은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는 오히려 손님에게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한 태도로 나와 무척 놀랍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점포 내 물건이 1천800여 가지나 있다 보니 유통기한이 긴 제품의 경우 제때 확인을 못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GS25, 하루 지난 도넛 버젓이 판매
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에 사는 김 모(남.23세)씨 역시 편의점들의 허술한 제품관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5시 경 출근길에 GS25편의점에 들러 아침 대용으로 식음료를 몇가지를 구입했다.
도넛,샌드위치와 음료수 등 약 6천원어치를 구입해 먹던 중 우연히 도넛봉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보게 됐다. 이미 절반 이상을 먹은 도넛의 유통기한은 전날까지였던 것.
김 씨는 “대기업 편의점에서 여름철 식품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판매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다행이 아직 이상 증세가 없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아팠다면 어쩔 뻔 했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어 "그동안 믿고 먹었던 식품 중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게 없었으리란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삼각 김밥과 샌드위치는 유통기간이 지나면 계산 시 바코드 입력이 안되게 타임바코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도넛 종류는 아직 그렇게 돼있지 않아 이번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향후 도넛도 타임바코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매장에서 관리소홀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훼미리마트, "환불해 주면 되지, 뭘 원해?"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강 모(여.30세)씨는 여행지 편의점에서 기막힌 경험을 했다.
강 씨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현지 훼미리마트에서 쿠키, 비스킷 등 여섯 품목의 과자류를 구입했다. 그 중 두 품목의 유통기한이 모두 보름가량 지난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미 구입매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강 씨는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뜸 “환불해 줄 테니 갖고 오라”는 답변뿐이었다.
화가 난 강 씨는 본사 고객센터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담당자는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말로 일처리를 끝내기에만 급급했던 것.
기분이 상한 강 씨는 “환불을 해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부실한 재고관리에 대해 주의만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강 씨를 응대한 매장 직원의 경우 일을 한지 얼마 안 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 본사 쪽에서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과를 했고, 환불조치 등 충분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서로 오해가 생긴 것 뿐,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여긴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