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조립 자전거 불량품 주의보

2011-12-02     김솔미 기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제품 품질 및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완성품이 아닌 부분 조립 형태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불량품으로인해  아찔한 사고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피해 건수는 전년 동기간(30건) 대비 9건이 늘어난 39건으로 30% 증가했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품질 및 서비스 불만이 29건(7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4건(10.0%), 청약철회 거부, 제품안전, 부당행위 시정요구가 각각 2건(15.0%)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경로는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이 20건(51.0%)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등 오프라인 구입이 16건(41.0%), 기타(직거래 등) 순이었다.

#사례1- 2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사는 정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0만 원 대의 자전거를 구입했다가 광고와는 다른 모델이 배송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반품하기가 번거로웠던 정 씨는 이미 배송된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분 조립 형태로 배송된 제품에 불량부품이 있어 완성품으로 조립이 불가능했던 것.

그제야 업체 측과의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황. 정 씨는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과 설명만 믿고 구입한 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례2-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34세)씨 역시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6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구입했지만 핸들의 높낮이가 달라 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품을 수거한 업체 측은 ‘자전거가 처음 받았을 때와 상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고.

조 씨는 “정상적인 제품이라도 택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며 “또 사용하다보면 당연히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하자 있는 제품을 팔아놓고 모른척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사례3- 용인시의 정 모(여.32세)씨는 지난 9월 갑작스레 접혀버린 자전거로 인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자전거에서 튕겨나가  발등이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정 씨는 자전거 회사를 상대로 불량제품 신고접수와 함께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자전거의 외관 및 성능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승차 시 조립 상태에 대한 전문가 확인을 요청할 것 ▲훼손 등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 사진촬영을 해 두고 즉시 구매업체에 통보할 것 ▲배송 박스는 제품의 반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상제품 확인될 때 까지 보관할 것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