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 시행..공짜폰 퇴출
2011-12-01 유성용 기자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는 전국 유통망에서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가격대로만 판매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가 소비자 권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한 달 앞당겨 도입한 것이다.
SK텔레콤은 대리점과 온라인 직영매장,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상품에 대해 '휴대전화 가격 표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영업행위나 같은 단말기에 대해 판매자 마음대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덤터기'가 사라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통사 영업현장에서 장기 계약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기기 값 할인으로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다.
KT는 지난 7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공정가격 표시제인 '페어 프라이스' 제도와 지경부가 마련한 가격표시제의 장점을 합해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T는 페어프라이스 제도로 매장별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편차가 줄고 단말기의 출고가가 인하됐으며,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