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등 6개 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일제히 중단

2011-12-01     윤주애 기자

코오롱건설을 비롯해 태영건설, 한신공영, 삼호, 벽산건설, 삼부토건 등 건설사 6곳이 오는 13일부터 3~6개월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1일 이들 건설사는 조달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해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자격제한 3개월을 통보받은 삼호를 제외한 5개사는 6개월간 입찰참여가 중단된다.

이번 거래중단 규모는 코오롱건설이 3천130억원(지난해 매출액의 27.87%), 태영건설 5천587억원(40.9%), 한신공영 4천465억원(43.8%), 삼호 602억원(13.37%), 벽산건설 1천984억원(14.7%), 삼부토건 2천442억원(29.16%) 등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