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이 무료~" 통신사 사칭 불법 영업 주의보

2011-12-05     임수영 기자

SKT를 사칭한 기업의 편법영업에 속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인천 서구 신곡동에 사는 김 모(남.30세)씨는 며칠 전 'SKT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고객의 타 통신사 이동을 막기 위해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 보상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김 씨에게 직원은 물품에 동봉되는 안내문을 읽어보면 된다며 안심시켰다. 이에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스마트폰 수령에 동의했다.


며칠후 물품이 도착했고 상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함께 A4분량의 개통안내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보낸 이의 주소가 '우체국 사서함'이라는 점이 미심쩍었던 김 씨는 SKT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상담원으로부터 “SKT에서는 무료 기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놀란 김 씨는 휴대폰을 보낸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소비자가 동의해 수령한 물건이므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다시 정확한 안내문을 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메일로 도착한 안내문은 가입확인서 한 장 뿐이었다.

김 씨는 “SKT를 사칭해 휴대폰을 판매하려는 영업수단에 속은 것 같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사칭기업을 구별하기란 너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SKT 사칭 기업이 매우 많다”며 “적발 시 처벌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모두 잡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전형적인 SKT 사칭 판매점의 편법 영업”이라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물건 반품은 14일 내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칭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 SKT 고객센터에만 바로 신고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14일 이내(판매처의 주소를 몰랐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약 또는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반품의사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서면으로 판매처에 통보하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