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두 달간 환불 미적거리다 배송료 '트집'

2011-12-02     임수영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 반품 시 배송료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불필요한 혼선을 막을 수 있다.

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심 모(여.17세)씨는 지난 9월초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 매장에서 18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세트를 주문했다.

수령 후 사이즈가 맞지 않음을 발견하고 반품을 위해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심 씨는 기간 내 반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물건부터 회사 측으로 보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환불은 되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그제야 물건을 확인했다며 환불을 약속했다.

그러나 20일일 지나도록 환불은 커녕 어떤 안내도 받을 수 없다며 심 씨는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측은 환불 지연 이유가 '반품 배송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품 시 물품 박스 안에 배송료 동봉 후 착불로 보냈어야 하는데, 심 씨가 배송료를 먼저 결제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

결국 심 씨가 배송료 5천원을 재결재 한 뒤 미리 결제했던 2천500원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문제는 마무리됐다.

힘들게 환불을 받게 된 심 씨는 “반품 배송료를 결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선결제한 게 문제가 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착오 등 실수를 하고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반품처리가 2달간 지연된 이유를 묻자 아디다스 관계자는 “상황마다 다르다”며 말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