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전구속영장
2011-12-01 유성용 기자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는 매각방침을 세워 산업은행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