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시대? 서비스는 3G 요금만 4G

서비스는 '지역구'인데 가입자 유치는 '전국구'..소비자 원성

2011-12-05     김솔미 기자

4G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면서 아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LTE 망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구축돼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LTE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3G망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더욱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요금제 변경 역시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통신사들은 과열 경쟁으로 도를 넘어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12월 초 기준 LG유플러스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37개 도시에 LTE 망을 구축했고  SK텔레콤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LTE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 이통사별 LTE 망 구축 현황



◆ ‘요금은 LTE, 서비스는 3G’ 언제까지? 불만 속출

5일 직장인 정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전남 광양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4G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정 씨가 사는 광양읍은 아직 해당 통신사의 LTE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하지만 3G 사용도 가능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얼떨결에 가입 신청을 한 정 씨는 자신이 사용 가능한 요금제를 고르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3G 요금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무제한 데이터 정액요금이 4G에는 없는 것.

기본요금을 포함한 요금제 구성 역시 3G와 달라졌다.

▲ 3G-4G 요금제 비교(출처:SK텔레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4G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LTE 42’는 월 4만2천원에 음성 180분, 문자 200건, 데이터 700MB를 기본 제공한다. 이는 3G의 ‘올인원 44’에 비해 월 이용료는 2천원 저렴해진 반면 음성통화 20분 줄고, 데이터 제공량은 200MB 늘어난 수준.

정 씨는 “3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고 요금제는 4G 요금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3G 사용자의 경우 4G보다 비교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늘어난 데이터 제공량은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목포에 사는 김 모(남.38세)씨 역시 최근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최신 LTE 폰을 구입했지만 가입 신청을 마친 후에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내년 4월에나 LTE 전국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

졸지에 3G망을 이용하면서 LTE요금제를 쓰게 된 김 씨는 “당장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입자를 유치하고 보겠다는 업체 측의 지나친 마케팅을 보며 씁쓸한 생각이 든다”며 아쉬워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대리점들의 앞다툰 ‘보조금 경쟁’ 역시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 한 온라인 매장에서 게재한 홍보물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LTE폰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LTE 가입자들에게 20만원에서 50십만 원 가량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 기준은 27만원이다.

◆ 방통위, “과징금 부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줄을 잇는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 이통사 측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점차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4G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의 경우 서비스 가입을 선택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LTE 전국망 구축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본사 정책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요금 할인되는 부분마저 보조금처럼 포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열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것을 우려한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에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최근 LTE 서비스를 둘러싸고 이통사들의 경쟁이 과열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나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영업행위는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내린 상황이며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무조건 제재할 수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