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애인 몸에 불 지르려 한 40대 철창행
2011-12-02 뉴스관리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일 수년간 사귀었던 애인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여 죽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께 내연녀 이모(47)씨가 운영하는 창원시내 한 노래방 앞에서 일을 끝내고 귀가하려던 이씨와 이씨 남편의 몸에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 남편의 제지로 불을 붙이는 데 실패하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씨 부부에게 돌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부부는 돌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다친 곳은 없었으나, 당시 함께 있던 종업원이 차에 부딪혀 전치 8주의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수년간 사귀었는데, 내가 출장 간 사이에 결혼했다는 걸 알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