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부품 리셋 오작동으로 환불 소동

2011-12-06     임수영 기자

신도리코 복사기 부품의 리셋 기능 오작동이 '수리비 눈속임'에 대한 오해로 발전, 환불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로 밝혀져 원만한 해결을 이뤘다.

6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22일 회사 복사기의 종이 걸림 문제로 구매 대리점 측으로 AS를 신청했다.

기기를 살피던 AS기사는 PCU (일명 드럼, 복사기의 핵심이 되는 소모성 부품) 교체를 안내했다. 지난 2009년 3월, 34만원을 들여 해당 부품을 이미 교체했던 정 씨는 부품 교체 주기가 너무 짧은 게 아니냐고 문의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기사는 "이 복사기의 드럼은 한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수리비를 지불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정 씨는 곧바로 신도리코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이전 수리비 환불과 당시 서비스기사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담 직원은 “보증기간 2년이 지나 환불이나 기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정 씨는 지불했던 34만원에 대한 은행 거래내역서와 세금계산서, 회사 장부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환불 불가능'이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 신도리코 관계자는 “CPU 미설치 판정을 내린 사람은 본사 소속의 정식 AS기사가 아닌 대리점 측 직원으로 잘못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9년 당시 부품 교체 후 리셋 기능에 오작동이 생기는 바람에 빚어진 혼선이라는 것. 

이어 “전자제품의 특성상 사소한 조작 오류는 일어날 수 있다. 복사기의 기능과 리셋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정 씨는 “부품이 제대로 설치됐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최초 불만제기 시 규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 적절한 설명을 해줬더라면 이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