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센터 실수로 휴대폰 데이터 몽땅 삭제, 배상은?
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수리 도중 실수로 휴대폰이 초기화돼 주소록이나 중요 데이터가 지워졌다면 서비스센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따라서 엔지니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휴대폰 초기화 등의 실수를 저질러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것.
6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거주 오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펌웨어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스마트폰을 조작하던 담당 엔지니어는 잠시 후 당황스런 표정으로 “실수로 휴대폰을 초기화해버렸다”고 말했다. 영업직을 가진 오 씨의 스마트폰에 담긴 주소록, 사진, 음악, 유료 어플 등 데이터가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특히, 거래의사를 보였던 10여명의 고객 정보가 사라져버려 한 달 영업을 망쳤다는 게 오 씨의 설명.
오 씨는 “동의도 없이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버리는 실수로 인해 영업에 필요한 고객 주소록이 모두 잃었다. 이로 인한 영업적 피해를 수치로 환산하기도 어렵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대해 S전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데이터를 백업해둬야 한다”며 “서비스센터에서도 수리 전이나 펌웨어업그레이드 전 백업에 대해 꼭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번 사례는 담당 엔지니어가 고객의 사정을 고려, 개인적으로 배상에 나서면서 원만히 마무리됐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명목적으로는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힘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엔지니어가 정말 휴대폰 초기화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지는 의문”이라며 “휴대폰 수리 도중 실수로 초기화돼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 만큼 휴대폰에 주소록이나 사진, 유료앱 등 중요한 데이터를 간직해왔던 소비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