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의원 비서 구속, 디도스 공격 배후 밝혀질까?
2011-12-03 온라인 뉴스팀
3일 서울중앙지법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최 의원의 비서 공모 씨 등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 씨 등은 10.26 재보선 당시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DDoS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약 2시간 동안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강씨 등과 디도스 공격을 예행연습하는 과정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공범 3명은 선관위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했다고 시인했지만 공씨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일 전후 공씨의 계좌와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 디도스 공격 배경과 배후가 있는 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강씨 등 3명으로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 '원순 닷컴'도 공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최구식 의원은 지난 2일 이번 디도스 공격 파문과 관련해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