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저작권 사용료 발생 ‘상업적 촬영 유료화’

2011-12-04     온라인 뉴스팀
앞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상업적으로 촬영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4일 “두 동상의 저작 재산권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업들은 광고촬영이나 작품사진 판매 등으로 두 동상을 활용할 경우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시는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저작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용료 수익금은 원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나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