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여행일정이 계약과 다른 경우

2011-12-12     임기선 기자

[Q] 국내여행의 일정이 일정표와 다르게 누락된 경우 배상이 가능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의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대로 여행 일정이 누락되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나 금액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