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인터넷몰 '100% 반품 불가', 정당할까?
2011-12-07 임기선 기자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업주가 판매하는 상품들은 일단 구입하고 나면 1회 사이즈 교환 외 100% 반품이 안 된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게시내용이 정당한 것인가요?
[A] 전자상거래 구매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법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이고, 청약을 철회한 계약의 경우는 당연히 상품의 반환 및 환급이라는 원상회복 절차가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약철회의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 게시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