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가전제품의 정액감가상각 계산법은?
2011-12-08 임기선 기자
[Q] 가전제품 정액감가상각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상기 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적용해, 감가상각비는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용연수가 13개월이고, 내용연수가 5년(60개월), 구입가격이 10만원이라면 (13/60)*10만원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