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스마트폰 업그레이드 후 기능 정지, 환급비는?

2011-12-09     임기선 기자

[Q] 스마트폰 라디오 DMB 기능 중 절전을 위해 화면 꺼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이후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자 수리가 불가하니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단말기 가격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가입을 위해 가입비, 보증보험료 등 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단말기 가격 55만원만 환급하겠다는 것이 정당한가요?

 

 

 

 

 

[A] 단말기의 하자로 환급받아 다른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 기존의 가입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면 해지의 원인제공자인 단말기 공급업체에 일정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말기만 변경하여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단말기 가격만 환급받아 새로 구입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 약관내용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