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故 허영섭 회장 부인 보유주식 집중매도, 왜?

2011-12-06     조영곤 기자

故허영섭 녹십자홀딩스 회장 부인 정인애(64) 씨가 보유 주식을 집중 매도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녹십자홀딩스에 따르면 정인애씨는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녹십자홀딩스 주식(보통주) 16만3천330주를 장내 매도했다.  2일 종가 1만5천50원 기준  약 25억원 상당이다. 이로써 정 씨의 지분율은 1.60%(6월 30일 기준)에서 1.34%(12월 2일 기준)으로 줄어 들었다.

 

정 씨의 주식  매도 이후에도 허일섭 회장 등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은 없는 상태다.

 

정 씨의 주식 매도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故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모자간의 법정 소송 때문이다.

 

허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40) 전 녹십자 부사장은  2009년말 故허영섭 회장 타계 직후, ‘유산 상속자에서 장남인 자신을 배제하고, 보유 주식의 대부분을 사회재단 환원, 어머니 정인애 씨와  둘째, 셋째 동생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이 당시 와병중이던 허영섭 회장의 의도가 아닌 어머니의 의도대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지난 10월 4일 소송을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다. 허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아버지가 물려준 주식 등을 돌려달라”며 106억원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고 허 회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종합, 유서 초안이 작성됐으며 유언 내용도 평소 탈북자를 위한 재단 설립 등에 관심을 보인 허 전 회장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유언장이 고인의 취지를 진술했다”고 결론내렸다.

 

모자간 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고 허 회장 일가의 불편한 가족사가 밝혀지는 등 많은 뒷말을 남겼다 특히 허성수씨는 미국 유학 등을 거쳐 2005년 녹십자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부친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초에는 경영기획실장 보직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퇴사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이후 논현동 자택 등기관련 소송을 벌이기도 했고, 허 전 회장은 주택이 장남에게 증여될 경우 법정상속분의 선급으로 유류분에서 공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큼 관계가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송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는 미묘한 싯점에 정 씨가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녹십자홀딩스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매도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가는 정 씨의 주식 매도와 관련, 투자 목적 보다는 개인 용도로 자금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녹십자홀딩스 역시, 경영권이 안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측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녹십자홀딩스  관계자는 “정 씨의 주식 매도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이 못된다”고 전제한 뒤 “회사에서 주요 주주의 개인사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