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HD방송 중단사태' 다시 미궁속으로
2011-12-05 유성용 기자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에 따른 시청권 침해 책임을 물어 지상파와 SO들에 대한 시정명령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 3사와 SO들은 지난 2일 방통위의 중재로 HD방송 재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방통위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열렸던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3사 사장단과 케이블 3개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대표들이 새로운 협상을 1주일간 진행하기로 하고 새 협상창구 개설과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양측의 합의내용은 '7일 기한의 새로운 협상 시작, '협상 재개와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상파 HD방송 재개' 등 크게 두가지였다.
김준상 방송통신정책국장은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중재로 7일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3일쯤 새로운 협상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기간 지상파 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5천만원씩을 지불해야 하는 간접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방통위와 케이블이 서로 합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케이블과 지상파 간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합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HD방송 재송신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상파와 케이블간 분쟁은 이제 당사자간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양측의 지루한 책임공방과 방통위의 제재조치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 수준을 놓고 시작된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상파 HD방송 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