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예매한 공연 티켓, 부분 취소 가능할까?
온라인몰을 통해 동시에 3장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고 한 장의 티켓만 환불하려는 경우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가 미리 관련사항을 공시한 경우라면 업체 측이 환불을 거절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7일 직장인 곽 모(여)씨는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를 친구들과 보기 위해 G마켓에서 티켓을 예매했다고 설명했다.
장당 8만8천원인 티켓 3장을 예매, 26만4천원을 한꺼번에 결제했다. 하지만 한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관람이 어려워지면서 고객센터 측으로 부분 환불을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티켓환불 담당자는 "3장을 한꺼번에 취소하던가 아니면 남은 1장은 구매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안내했다고. 게다가 사이트 상에 이미 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는 점을 짚자 별 도리가 없었던 곽 씨는 결국 남은 1장의 티켓을 헐값에 팔아야 했다.
곽 씨는 "취소할 상황이 올 꺼라 예상을 못해 환불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며 "공연날짜가 남아 있어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 데 융통성 없는 처리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우리는 공연 주최 측을 대신해 사이트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연 날짜나 예매 인원 등 예약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다”며 “환불, 예매 취소 정책 등은 각 공연의 주최 측에 따른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켓 환불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연일 7일 이내 가능하지만 현재 '부분 환불'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미리 부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부분 환불 불가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