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피처폰 개통했는데 스마트폰 요금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사기영업으로 피처폰을 개통하고도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에 사는 최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강남역 지하에 있는 LG유플러스 판매점에서 피처폰을 개통했다.
평소 통화량이 적은 그는 개통 당시 기본요금 1만5천원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또 직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월 2만3천원 정도의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최 씨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요금은 무려 7만1천800원. 당황한 최 씨는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한 뒤에야 자신이 매월 5만5천원씩 지불해야 하는 스마트폰요금제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판매점을 통해 가입 당시 서류를 받아 확인해 보니 기존에 가입했던 요금제를 볼펜으로 지운 흔적과 그 옆에 ‘오즈 스마트55(LG유플러스의 5만5천원 요금제)’라고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키기 위해 소비자를 속인 게 분명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처폰을 개통했는데 어떻게 스마트폰 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느냐”며 “판매점과 이동통신사 모두 한통속인 것 같아 불쾌하다”고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처에서 직원이 임의로 소비자의 요청과 다른 요금제에 가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는 사과했으며, 요금제 변경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통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지적에 대해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부 요금제에 한해 피처폰 가입자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쓸 수 있고, 스마트폰 가입자가 피처폰 요금제에 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