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무기염산 유통업자 검거
2011-12-05 오승국 기자
겨울철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은 가운데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酸)을 불법 유통한 화물차 운전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5일 김 양식 어민들에게 무기염산을 공급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황 모(30. 전북 군산시)씨와 염산을 넘겨받아 양식장에 사용하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어민 손 모(61.전남 고흥군)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유독물운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3일 오후 9시께 고흥군 도화면의 한 선착장에서 무기염산 1만2천ℓ(20ℓ용기 600통)를 손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손 씨는 이를 넘겨받아 자신의 양식장에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무기산 불법유통 첩보를 사전 입수하고 현장에 잠복해 있다 이들을 적발했으며, 무기염산 입수 경위와 함께 또 다른 양식장에도 유통되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어민들이 김 양식 과정에서 잡태 제거와 갯병 치료 등을 이유로 사용하는 무기염산은 바닷물에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금지돼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판매 등 유통은 물론 구입과 보관,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