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사망 유족 담배소송 또 패소

2011-12-06     조영곤 기자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 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박씨의 유족은 2000년 박씨가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으나 ‘사망원인은 폐암이며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