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피죤 이윤재 회장 징역 10월 선고..법정구속
2011-12-06 박신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수감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이 용인되거나 쉽게 용서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사장이 소송을 낸 뒤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모(49)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서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해 기사가 나자 위협을 줘서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