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신세계몰,'카드사 제휴 할인' 거짓 게시

2011-12-09     임수영 기자
대기업 인터넷몰 구매창의 '카드사 제휴 할인' 문구만 믿고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가 할인가 적용을  받지도 못한 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업체 측 대응에 실망을 드러냈다.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이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2일 신세계몰에서 손목시계를 주문했다. 당시 구매창에는 '현대카드 최고 8% 청구할인'이라는 문구가 뚜렷이 명시돼있었고, 마침 현대카드를 갖고 있었던 이 씨는 좋은 기회다 싶어 아무 의심 없이 물건을 주문했다.



▲ 신세계몰 사이트에 공지된 카드 할인 문구.


다음 달 카드 청구내역을 확인하던 이 씨는 8% 할인청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해당 상품은 8% 청구 할인 상품이 아니었다”라는 엉뚱한 답을 전했다.

이 씨는 본지로 구매 시 화면을 캡처한 사진 파일과 행사 기간 내 결제한 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 씨는 "워낙 고가 시계라 망설이다 카드 할인 가능한 것을 보고 구매했는데 이제 와 엉뚱한 소리"라고 기막혀했다.  



▲ 이 씨의 카드명세서에는 할인이 반영되지 않은 923.160원 (3개월 할부)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몰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청구 할인 적용 기간 중 내부나 협력 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상품처리 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보통 할인 청구 내용은 장표 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해당 제보의 케이스는 장표 기록에 할인 청구 내용이 없어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고객을 말을 신뢰하고 보상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결국 신세계몰이 할인도 안되는 내용을 걸어두고 낚시질을 한 거 아니냐"며 "처리 미숙에 대한 부분은 인정않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운운하며 선심쓰듯 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