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일시정지, 무제한 가능?
이전 설치가 불가능해 '일시정지' 처리해 둔 인터넷서비스가 업체 측 조치로 해제되면서 요금을 청구받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신사 측은 일시정지의 경우, 1년 동안 9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8일 경남 거제도에 사는 서 모(남)씨는 지난 3월 이사를 앞두고 LG유플러스 측으로 인터넷 이전 여부를 문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설치를 하려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방문기사는 5층이라 설치를 위해 건물 창틀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했고, 집주인은 새집에 흠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선 것.
당황한 서 씨는 해지 위약금을 걱정, 당분간 일시정지를 해 두기로 결정했다.
3개월 후 서 씨는 통신사로부터 ‘일시정지 해제’라는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서야 설치도 안 된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서 씨는 “사정상 설치조차 못한 상태인데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물어 처리했으며, 옥외배선과 관련해 집주인의 반대로 인터넷 회선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서 씨의 경우와 유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일시정지 역시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며 "고객들이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옥외배선에 대한 건물주의 반대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나 이용자 측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사업자는 서비스 가능 지역임도 설치를 못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기존 사업자의 인터넷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할 수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용약관에 할인 반환금 면제사유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할인 반환금을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서 씨와 LG유플러스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 이후 미납요금과 해지 납부 청구액의 50%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