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통신료 가입자의 다른 계좌서 마구 인출 무방?
통장 잔액이 부족해 통신 요금이 미납된 경우, 이동통신사가 명의자의 다른 계좌에서 연체된 요금을 무단 인출할 수 있을까?
답은 NO다. 소비자가 직접 계좌 변경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업체 측은 소비자의 허락 없이 사용요금을 빼내갈 수 없다. 만약 무단 인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8일 경북 안동에 사는 배 모(여.39세)씨는 최근 카드요금 내역을 살펴보다가 통신사에서 35만원의 통신요금을 빼내간 사실을 알고 부당 인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정은 이랬다. 평소 통신요금 납부를 단 한 번도 미룬 적 없었던 배 씨.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는 통신사 측에 문의한 뒤에야 자신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친구가 몇 달째 통신료를 연체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친구는 평소 자신과는 다른 계좌를 통해 통신료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납된 요금이 배 씨의 카드로 결제될 수는 없었기 때문.
통신사에서 무단으로 요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확신한 배 씨는 “아무리 명의자가 동일하더라도 납부 방식이 엄연히 다른데 소비자 허락도 없이 다른 계좌에서 미납금을 빼내갈 수 있는 것이냐”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가입 당시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가 아니라면 절대 무단 인출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결제원 CMS팀 관계자는 “고객이 이미 등록된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해 변경 요청 뒤 업체에 통보하고 업체가 그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다시 알리는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직접등록기관으로 승인받은 업체에 한해 고객에게 직접 동의를 얻었다면 연동된 계좌 정보 등을 변경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