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설치' 십중팔구 사기
내년부터 장착의무화 접근… 무료통화권 미끼 80여만원 '꿀꺽'
2007-07-02 백상진 기자
설치가 끝날 무렵 갑자기 이들은 "기기를 공짜로 줄 수는 없고 기기 값 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한번 설치된 기기는 뗄 수 없다"고 버텨 A씨는 결국 79만2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 오디오, 연료절감기, 내비게이션에 이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 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무료상술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2건으로 4월 3건이 처음으로 신고된 뒤 5월 1건, 6월 8건 등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사고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 뒤 유리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마이크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담아 메모리 카드에 입력해 사고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관련 협회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장착을 위한 표준화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그러나 최근 전화나 방문을 통해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되는데 특별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다", "제휴 카드사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장착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두 명 이상의 영업사원이 몰려다니면서 한 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장착한 뒤 뗄 수 없다며 계약을 강요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차량용품은 일단 장착된 뒤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가 어렵다"면서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 요구를 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