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쩐의 전쟁'…'불법 뻥'이다"

대검 김진숙 부공보관 '드라마 속 불법' 분석

2007-07-02     뉴스관리자
"드라마 `쩐의 전쟁'에는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극중 대한민국은 `무법천지'이지만 현실에서 그같은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
현직 검사가 사채업자와 고금리 사금융의 폐해를 다뤄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각종 사례와 대처방안을 법률가 시각에서 분석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내린 결론이다.

김진숙(사시 32회ㆍ여)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발행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실은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글에서 "극에는 다양한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돈에 목숨 거는 인간 군상들의 부조리를 보여주기 위한 극 구성상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불법의 열매는 달콤하지만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카드빚과 고리사채로 부모ㆍ가정을 잃은 주인공이 사채업자로 변신하는 전개과정에서 소재가 된 살인적 고금리, 신체포기각서, 불법 채권추심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사채업자는 등록ㆍ무등록 대부업자의 두 부류가 있을 뿐이다. 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66%, 무등록대부업 이자는 연 40%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채를 못 갚아 업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써준 대목은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일정 경우 제한을 받는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므로 돈을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현행법에 비춰 신체포기각서도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부업법상 누구든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폭행ㆍ협박, 공포ㆍ불안을 유발해 추심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인공이 부친의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것에는 "부친이 사망한 순간 상속이 개시된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재산ㆍ채무 무한승계), 한정승인(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 승계), 포기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극처럼 재산 없이 채무만 남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김 검사는 "극은 `나쁜 사채업자'와 풍운의 뜻을 펼치기 위해 돈을 버는 `착한 사채업자'를 대비시키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이익이 크면 클수록 불법의 수렁은 깊다. 현실에서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극은 우리에게 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말로 끝맺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