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할 땐 전산착오 쯤은 각오해야"
인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6개월 전 냈는데 또 내라' 2중청구
2007-07-02 곽예나 기자


소비자 김원식(39·인천 계양구 계산1동)씨는 6개월 전에 이미 납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다시 청구당하는 일을 겪었다.
평소 사무실과 가까워 인천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종종 이용하던 하는 김씨는 현장 주차관리 사무소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곤 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주차요금이 다시 청구되는 일이 여러차례 있었다. 김씨뿐 아니라 같은 사무실 직원 2명도 같은 일을 당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주차관리원에게 따졌더니 "6개월 전은 빠른 편"이라면서 "2004년도 추징건도 보낸다"고 대꾸했다.
다행히 김씨와 다른 직원들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납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김씨는 “주차비 1, 2천원 하는 영수증을 6개월이 지나서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과실인지, 현장 주치관리원들의 횡령인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 담당자는 “김영식씨의 문의 전화로 전산 착오가 있는 것을 알았다. 수납 내역에 대해 수납 처리를 하지 않아 이중으로 고지서가 발송됐다.
현재 전산 착오로 인한 미납자는 모두 수납 처리된 상태다. 이와 같은 경우로 문의를 하는 고객은 수납으로 처리해 이중으로 납부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2004년도의 추징건은 미납건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