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영해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1-12-07     오승국 기자

신안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어둠을 틈다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어제 밤 10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20km 해상에서 우리 측 영해 약 2km를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양구선적 138t 쌍타망 어선 노수어 등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중국어선을 목포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선박이 우리 측 영해 내에서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죄질이 중한 만큼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신안 흑산도 해역에 대형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올 들어 영해침범 10척 등 129척을 나포했다. [사진설명=목포해양경찰서장 총경 박성국 ]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