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벌레 사체 가득한 모기퇴치기가 새 상품?
유명 오픈마켓이 중고 제품을 새 상품인 것 마냥 속임수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인천시 서구에 사는 이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월 말 인터파크에서 모기퇴치기를 8천900원에 구입했다. 기온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집안에 초파리가 간혹 발견돼 구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이틀 후 배송된 박스를 열어본 이 씨는 모기퇴치기 기기에서 벌레 사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 씨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자 담당자는 "제품이 잘못 배송된 모양이다. 새 상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신뢰를 잃은 이 씨는 환불 및 교환 모두 거절했다.
이 씨는 “제품이 밀봉도 안 된 상태에서 기름때가 묻어 있는 데다 이미 작동을 했는 지 내부에 모기와 벌레가 죽어 있었다”며 “판매업체가 '스타셀러'로 등록되어 있어 믿고 주문했는데 쓰던 중고품을 재판매할 줄은 몰랐다”며 실망감을 전했다.
이어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 환불 등의 조치를 원치 않는다. 다만 오픈마켓이 좀 더 책임있게 관리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업체가 제품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판매자 과실로 소비자 피해 접수건이 3회 누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답했다.
한편 인터파크 스타셀러는 소비자 구매평과 상관 없이 한 달 기준으로 판매수량 20개, 판매금액 300만원을 달성하면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회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