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배송지연으로 상한 배추값이 헉~2억5천만원?"
2011-12-12 임수영 기자
약관 상 규정되지 않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유권해석이다.
12일 모 영농조합 대표 안 모(남.57세)씨는 배송업체의 잘못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월 17일, 영농조합에서 고객들에게 보내는 김장용 절임배추 193박스가 동부택배 대전물류센터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배송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배추가 모두 쉬어버렸고 쉰 배추를 받은 고객들로부터 항의와 보상요구가 빗발쳤다.
안 씨는 “주문이 취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택배지연으로 인해 배추값 뿐만 아니라 양념값 등 추가 발생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요구한 손해 보상 내역은 ▲영농조합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액 2억 원▲대고객 변상금 2천600만 원▲홍보 및 마케팅 손해액 1천만 원▲계약 재배 농가에 대한 손해액 등이었다.
이 같은 요구 내용에 동부택배 관계자는 “택배사 약관 및 규정 상 피해물품 금액 외의 추가 발생 손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당황해했다. 덧붙여 “이 같은 내용은 운송장 및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 발송 시 운송장에 기재돼있는 ‘택배표준약관’발췌문
▲홈페이지에 명시돼있는 소비자보호정책 중 손해배상과 관련해 명시된 내용
이어 “손해보상의 범위는 약관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 경우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는 원칙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