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배송지연으로 상한 배추값이 헉~2억5천만원?"

2011-12-12     임수영 기자
김장용 배추를 판매하는 기업이 택배사 지연으로 피해를 본 경우, 배추값 외의 추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약관 상 규정되지 않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유권해석이다.

12일 모 영농조합 대표 안 모(남.57세)씨는 배송업체의 잘못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월 17일, 영농조합에서 고객들에게 보내는 김장용 절임배추 193박스가 동부택배 대전물류센터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배송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배추가 모두 쉬어버렸고 쉰 배추를 받은 고객들로부터 항의와 보상요구가 빗발쳤다.

안 씨는 “주문이 취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택배지연으로 인해 배추값 뿐만 아니라 양념값 등 추가 발생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요구한 손해 보상 내역은 ▲영농조합 이미지 실추에 따른 보상액 2억 원▲대고객 변상금 2천600만 원▲홍보 및 마케팅 손해액 1천만 원▲계약 재배 농가에 대한 손해액 등이었다.

이 같은 요구 내용에 동부택배 관계자는 “택배사 약관 및 규정 상 피해물품 금액 외의 추가 발생 손해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당황해했다. 덧붙여 “이 같은 내용은 운송장 및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 발송 시 운송장에 기재돼있는 ‘택배표준약관’발췌문


▲홈페이지에 명시돼있는 소비자보호정책 중 손해배상과 관련해 명시된 내용
 
이와 관련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추가 손해 배상 내용은 특별손해에 해당된다”며 “특별손해배상이 청구되려면 손해 발생에 대해 택배사가 예상 가능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손해보상의 범위는 약관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 경우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는 원칙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