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최양하 회장님, 이렇게 '고객감동' 될까요?"
미숙한 이벤트 진행으로 피해 줄이어...달랑 5천 마일리지로 입막음
“'고객감동 경영'과 '가구가 아닌 공간을 판다'는 최양하 회장님의 경영이념대로 지금까지 저에게 한샘은 행복과 감동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그 모든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샘몰에서 가격할인 이벤트 행사로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업체 측의 실수라며 구매물품을 취소당한 소비자가 한샘 최양하 회장에 보낸 내용증명 한 구절이다.
이 소비자는 이같은 내용증명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보내왔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비단 한사람이 아니었다.
한샘은 신문, 인터넷을 통해 할인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잘못된 쿠폰 발급시간과 할인율을 설정한 탓이다.
국내 최대 가구회사이며 대기업인 한샘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1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박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0일 한샘몰에서 침대와 소품 등 정가 800만~900만원 대의 제품을 대폭 할인가인 100만원 대에 구입했다.
신문광고 등을 통해 '연말결산 쇼핑 지원금을 쏜다'는 문구를 확인한 박 씨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기회라 생각했다고.
정가에서 쿠폰할인 적용을 받으니 놀랄 만큼 저렴한 가격이라 의아하기도 했지만 한샘이라는 대형 브랜드에서 잘못된 판매를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게 박 씨의 설명.
하지만 다음 날 박 씨에게 한샘몰 측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가 전송됐다. “담당자의 실수로 발급시간과 할인율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것.
화가 난 박 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해 항의하자 “전산착오라며 마일리지를 지급할테니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해 박 씨의 화를 돋웠다.
박 씨는 “신문, 인터넷 상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잔뜩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한샘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설마 잘못 판매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더구나 실수라며 취소하기에 급급한 업체의 무성의한 해결태도에서 더욱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만약 실수 없이 할인이 이뤄졌다면 박 씨가 결제해야 할 대금은 500만~600만원 대.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한샘몰 이벤트 관련 불만글
◆ 무책임한 대응과 보상 방식에 소비자 불만 들끊어
한샘몰의 허술한 이벤트로 인한 피해자는 박 씨 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한샘몰을 성토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고 이미 본지를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관련기사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75881)
구매 후 취소를 당한 또 다른 소비자는 "할인율과 일주일 동안 한다는 기간을 보고 '선착순'인 줄 알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실컷 쇼핑했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오류로 인한 잘못이다고 해 기가 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까페의 한 피해 회원 역시 "업체 측은 전자상거래법 운운하지만 일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40000원' 짜리에서 0을 하나 빼 '4000원'으로 기재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건 엄연히 허위이벤트로 인한 사기 행각"이라며 정당한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업체 측 대응 태도와 보상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려고 100통이 넘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 "무조건 '실수'라고 변명하면 끝나는 모야양. 대기업으로써의 책임감은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해 놓고 고작 5천 마일리지 적립을 해준다고 생색이라니 어이가 없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득한 관련 불만글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현재 피해 고객들에게 '구입 취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죄송하다는 의미로 5천 마일리지를 드리고 있다"며 "일부 고객들이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화 공급 전 소비자가 미리 재화의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행이 힘들 경우 곤란한 사유에 대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착오에 의해 가격이 누구나 봤을 때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판매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