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이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요트소유권 포기 각서는 몰수한다"
2011-12-07 온라인 뉴스팀
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각서를 쓰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다만 전 매니저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앞서 크라운 제이는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협박해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크라운제이가 이를 공모했다거나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강요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나이를 감안해 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전 매니저가 작성한 요트소유권 포기 각서는 몰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크라운제이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