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알리안츠, 불완전판매로 가입자와 갈등
일부 대리점의 허위 과장 설명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검사는 강화되는 추세지만 불법영업에 대한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데다 보험사의 대처도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9일 서울 성수동의 황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GA(보험대리점)채널의 보험설계사(FP)를 통해 3곳(메트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알리안츠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서른살 이전에 목돈이 필요했던 황 씨는 단기목적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권유로 각사와 30만원에 달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당시 약관과 증권을 받지 못했지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만큼 설계사의 말에 따라 보험사의 해피콜 전화에도 무조건 ‘예’라고 답했다는 것.
그러나 똑같은 변액보험상품을 각 보험사에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황 씨의 주장이다.
황 씨는 “약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변액보험상품인지도 몰랐다”며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메트라이프를 제외한 미래에셋과 알리안츠생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약관 및 청약서를 못 받았거나 자필서명을 안했을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못들은 경우 보험 가입자는 품질보증제도에 근거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자 3자 대면을 통해 사태파악에 나섰고 해당 보험설계사가 3자 대면에 불참하면서 계약 취소가 성립됐지만, 미래에셋생명과 알리안츠에서는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황 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취소기간인 3개월이 조금 지났다”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며, 3자 대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 본지에서 수차례 취재 요청을 한 뒤에야 해당 민원을 처리중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개인대리점을 통한 불완전판매비율이 1.42%, 홈쇼핑 4.50%, 기타 3.58%를 기록한 바 있다.
GA는 보험·금융상품 판매전문 채널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대리점에서는 상품판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일부 검사권을 협회에 위탁했으며, 생명·손해보험협회는 50인 이하 소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 비율 등 경영현황을 반기별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현황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