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빼?" 이웃 차량 파손하고 불까지

2011-12-08     뉴스관리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이모(33ㆍ택시기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SUV와 승용차를 돌로 파손하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웃들이 차를 제때 빼주지 않아 불편을 겪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