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
2011-12-08 유성용 기자
KT는 "그동안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 편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고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일주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폐지승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기존 2G망의 1.8㎓ 주파수 대역에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려 한 KT의 계획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