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2주 지나면 제품가 50%를 내야 수리해준다고?"
제품 수리 접수를 받았던 서비스센터가 보상판매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품질보증기한이 한참이나 남은 헤드폰에대해 유상수리를 안내해 소비자와 혼선을 빚었다.
제조사 측 확인 결과, 서비스센터 직원이 다양한 제조사 제품을 취급하느라 해당 제품에 대한 AS규정을 잘못 이해해 오안내했던 것으로 확인, 뒤늦게 무상교환을 약속하고 원만한 중재에 이르렀다.
12일 서울 마포구 당인동 거주 조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5만5천원 상당의 데논 오버이어 헤드폰을 구입했다.
구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자 오버이어 헤드폰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
서비스센터를 찾은 조 씨는 담당 기사로부터 “규정에따라 구입 후 2주가 지나면 무조건 구입가의 50%를 지불해야 수리가 가능하다. 2만원의 수리비를 먼저 내야한다”는 안내를 들었다.
이 규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조 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품 보증서를 상세히 살폈다.
보증서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 정상 사용중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상 결함시 무상 또는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었고 그 하단에 ‘구입일로부터 2주이내 무상교환’,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소비자가의 50%를 지불하고 교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조 씨는 “품질보증기한은 폼으로 있느냐”며 “구입 후 2주가 지나면 소비자가 무조건 고장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데논 관계자는 “서비스센터 측 직원이 다양한 제조사 제품을 취급하면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오안내를 한 것 같다”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가 없다면 품질보증기한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 받을 수 있다”고 정정했다.
또 “소비자가의 50%를 내고 교환하는 경우는 소비자 과실로 제품이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지경일 때 적용되는 보상판매 조건이기 때문에 수리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논 측은 그동안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던 것을 감안해 수리서비스가 아닌 무상으로 제품 교환을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