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의 호주 판금 소송서 '웃었다'
2011-12-09 유성용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호주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호주 대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호주 대법원은 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심리를 열어 2시간 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최종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은 한국 본사에 생산을 주문하는 한편 제품이 수입되는 대로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에 시판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2심인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뒤집어 "이유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애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2일 담당 변호사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