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효드림 가입자, 설계사 말 믿었다가 낭패

2011-12-12     김문수 기자

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부활하면서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청약서에 병원검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 가입시 설계사에게 병력을 구두로 알리고 청약서 상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약서 작성시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사고 등을 사실대로 기입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 남 모(여.42세)씨는 지난 2008년 4월 어머니 명의로 농협 효드림 장례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보험금을 미납해 실효가 됐고 설계사의 권유로 부활신청을 하게 됐다. 당시 어머니가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용을 구두로 고지했고 설계사의 말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다는 게 남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7월17일 어머니가 다장기 기능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지급 거절 안내문을 통보해왔다는 것. 청약서에 진찰 및 의료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표기하지 않은 점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남 씨는 “어머니의 병원 진료 내역을 알렸지만 설계사가 과거 판례를 들어 부활을 유도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설계의 말을 듣고 해지하지 않았던 게 후회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설계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애꿎은 계약자만 피해를 입는다”며 “보험사에서 설계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당뇨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며 “지난 10월 보험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줬으며 최근에는 분쟁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남 씨와 갈등을 빚은 해당 설계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는 보험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는 가입시 반드시 '고지의무' 사항을 청약서 등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실제 계약자들이 과거 질병 치료 사실을 보험 모집인에게 구두로 고지하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 당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의 과장광고를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